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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3월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중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홈도 이용을 할 수 없어요.
1.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 및 납입액이 기존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총 240만 원이었던 납입액이 총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단,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만 19세 이상 성년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2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2. 부부합산 소득기준 확대
맞벌이는 결혼을 하면 소득은 2배가 늘어나는데, 청약 소득기준은 미혼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아 분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득기준 140% 에서 200%로 확대됩니다.
(단, 해당 소득기준은 공공주택, 신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누가 당첨될지도 모르는데 부부가 같은 단지에 동시에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에는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하여 사실상 부부 청약 기회가 두 번으로 확대됩니다.
(공공, 민간, 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 적용)
4. 배우자 이력 규제 폐지
본인이 특공 당첨이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과거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5. 부부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청약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청약 통장 가입기간, 현재는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이 산정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해집니다.
6.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민간분양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7.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현재 출산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은 없는데요. 앞으로는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경우 특별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공공분양에만 해당 / 소득 및 자산이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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